고흥군이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완료를 위해 세부 사업별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한다. 고흥군 제공 |
이번에 제작된 안내책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가 어려워 사업정보 전달 결여로 인한 미신청 농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작됐다. 군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안내책자 1400부를 제작해 농가단위까지 배부한다.
안내책자에는 △축산정책분야 11개 사업 △동물복지분야 11개사업 △축산경영분야 5개사업 △축산자원분야 10개사업 △군 자체사업분야 14개사업의 5개분야 51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내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담당부서 등을 수록하고 부록으로 △축산업 인허가 등록 안내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안내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산출방법 등 축산관련 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축산사업 신청은 오는 1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책자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사업 적기 신청 및 추진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