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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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올해 선착순 10가구 모집||최장 3년…월 최고 15만원
  • 입력 : 2022. 01.17(월) 15:55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3년 연속 추진한다.

영광군은 올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선정 대상 1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군이 지난 2020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을 해준다.

신청 자격은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주민 중 부부 모두 무주택에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가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에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25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