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겪은 구례군민, 환경분쟁조정에 반발…재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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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수해 겪은 구례군민, 환경분쟁조정에 반발…재조정 촉구
48% 인정 못해||재조정 촉구 예정
  • 입력 : 2022. 01.06(목) 15:12
  • 구례=김상현 기자
6일 구례군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최종 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할것을 촉구했다. 섬진강 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방류로 수해를 겪은 구례군 수해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 최종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피해주민들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섬진강댐 하류 수해주민들에 대한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중조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은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면서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대표들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을 통해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섬진강 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김봉용·김창승·최성현)는 5일과 6일 중조위의 '48% 조정 결정'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틀 동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찬반 투표를 벌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조정 결정은 피해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정부를 상대로 '즉각 철회' 및 재조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 대량방류에 따른 구례군민 수해피해를 인정해 1차로 피해 신청한 군민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540명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설명절 전까지 비슷한 비율로 조정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군민 1963명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총 1136억 6778만 9461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지난해 8월 청구한 바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