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사용하는 주민 |
장성군은 오는 17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일 0시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주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체 군민에게 지급해 얼어붙은 명절 경기를 부양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96%를 기록한 가운데 34억원의 지역화폐가 환전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