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각종 서약서 개선으로 인권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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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각종 서약서 개선으로 인권행정 구현
217건 점검… 서약자 진술·방어권 침해 표현 개선||법적 근거 없는 서약서는 폐지하거나 확인서로 안내
  • 입력 : 2021. 12.08(수) 15:23
  • 양가람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활용하는 서약서를 점검한 후 해당 기관(부서)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표현을 개선·폐지하도록 요청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징구,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신청 서약서의 부당한 표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국가인권위 권고 대상 서약서를 포함한 각종 심사·감독·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217건의 서약서를 점검, 이 중 총 83건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라고 산하 기관(부서)에 주문했다.

해당 기관(부서)는 △'처벌과 불이익, 민·형사상 책임 감수' 강제 예고 여부 △서약자의 진술권·방어권 보장 여부 △법적 근거 여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문제적 표현 개선, 서약서 폐지, 업무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한 확인서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유사한 기능이 있는 다수의 신청서 등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해 인권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정우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그 동안 공정한 업무수행 강조, 보안 조치 협조, 경각심·주의 환기를 위한 장치로 서약서가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행정적 관행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해 인권에 기반한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