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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손 교사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도연학원이 손 교사에게 한 징계처분과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도연학원은 손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손 교사는 지난해 12월 복직했지만, 손 교사의 자리 배치 등의 문제를 놓고 왕따 논란이 일었다.
광주교사노조는 "법에 호소해 징계 무효를 구했지만, 복직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고 교사들은 손 교사와 대화 한 마디 나누기가 어렵다. 단 1초라도 손 교사와 말을 섞는 것이 발각되면 추궁을 받아야 한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교사는 명진고 이외에도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더 떠돌아야 하는 극한 순회교사"라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 지속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손 교사는 최근 참여연대로부터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손 교사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도연학원과 명진고에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손 교사에 대한 행정소송(징계 무효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학교 측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명진고 측은 "그런 일(직장 내 괴롭힘)은 없다. 차별없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에 따라 다른 교사들도 순회교사를 하고 있다. 손 교사보다 더 많이 순회에 나서는 교사도 있다"며 "학생 모집시점에 광주교사노조가 우리 학교를 또다시 이슈화(문제 있는 학교로) 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측 해명과 달리) 손 교사보다 더 많이 순회에 나선 교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