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 법조비리… 지역 변호사계 '초긴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광주발 법조비리… 지역 변호사계 '초긴장'
몰래변론 의혹 전관출신 변호사 2명 구속||수사 정보 유출 등 변호사 구속 잇따라 ||법조계 "대형 로펌도 타깃될까" 눈치보기
  • 입력 : 2021. 11.28(일) 17:14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지역 변호사 2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법조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변호사계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법관 출신인 A변호사는 광주 서구 모 재개발 사업의 입찰을 방해(담합)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경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C씨의 보석 청탁 목적으로 약 2억 원을 받았다. A씨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B변호사에게 몰래 변론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지법에서 법관으로 활동했던 B변호사는 당시 C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D판사와의 친분을 이용, 재판부에 청탁한 혐의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건을 담당했고, 사건 담당 12일 만에 C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D판사는 C씨의 보석을 허가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변호인 선인서 등의 미제출 변호금지)에 따르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광주지검은 A변호사와 B변호사를 상대로 재판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D판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사건 청탁 등 혐의로 구속된 현직 변호사들은 전에도 있었다.

앞서 지난 2018년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광주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E씨가 구속됐다. E씨는 '검찰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청탁해주겠다'며 2017년 2∼4월 의뢰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2019년에도 경찰내부 수사 정보를 의뢰인에게 유출(변호사법 위반)한 변호사 F씨가 구속됐다. 그는 광주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빼내 의뢰인에게 유출한 혐의다.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최근 몇 년 사이 현직 변호사 4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지역 법조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광주지법 소속 한 변호사는 "근래 들어 이례적일 만큼 현직 변호사들 구속 소식이 자주 들린다"며 "특히 전관출신 A변호사의 구속 소식이 충격적이다. 이름있는 로펌 소속인 만큼 다른 로펌들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모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경각심을 갖게하는 사건"이라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