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전담 특별관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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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전담 특별관리 나섰다
인권침해 적발시 단계적 제재||생산자협, 25일 인권교육 시행
  • 입력 : 2021. 11.18(목) 14:25
  • 신안=홍일갑 기자
1004의 섬으로 불리는 신안이 염전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발견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 조치에 나섰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총 773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사업장 95곳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권침해 없는 신안군을 만들 방침이다.

군은 최근 논란이 된 2곳의 염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재발 시는 임대한 면적에 대해 허가취소, 3회 적발 시는 전체 허가면적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전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 근로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염전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침해 발견 시 주거, 생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천일염 생산자들로 구성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서도 오는 25일 천일염 생산자 대회 시 군수특강 및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관리와 인권조례를 제정해 가해자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ilgap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