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주냐" 흉기로 아버지 다치게 한 50대 2심도 징역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돈 왜 안주냐" 흉기로 아버지 다치게 한 50대 2심도 징역형
  • 입력 : 2021. 10.28(목) 16:00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돈을 달라'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씨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30분께 자택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가위로 80대 아버지 B씨의 팔을 찌르고, 그릇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어머니 C씨로부터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을 엎어 그릇을 손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술에 취해 버스 승강장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다음 달 8일 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장은 "A씨가 특수존속상해 이외에도 공공기물인 승강장 유리를 손괴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A씨가 과거 대형 교통사고로 장애와 통증을 안고 살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의 범위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