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 1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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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 1000억원 돌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 입력 : 2021. 10.27(수) 16:06
  •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군은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발행돼 이달 25일 기준 1038억원의 판매액을 돌파했다. 환전액은 1001억원이다.

이는 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 수당 등 각종 정책 수당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상품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대부분 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상인들이 판매 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다음날 현금화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 구매로 이용 가맹점 고객 확보 등이 판매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발행한 카드형 상품권인 '완도사랑카드'의 판매액은 8억원을 기록했다. 지류형(종이형)은 가맹점주의 상품권 구입이 불가하지만 완도사랑카드는 가맹점주의 상품권 발급이 가능하다.

완도군은 모바일형 상품권 발행을 위해 현재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 1월 2091개에서 현재 2205개소(카드형 가맹점 1365개소)로 늘어났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고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구입할 수 있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지역 화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면서 "지류 상품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해진 완도사랑카드와 앞으로 발행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생활화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내수 경제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9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부정 유통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등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개인의 경우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부정 유통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kyungchul.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