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비밀누설 광주 경찰관 첫 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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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무유기·비밀누설 광주 경찰관 첫 재판 "혐의 부인"
  • 입력 : 2021. 10.26(화) 15:24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0)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장 B(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가 맡았던 사건의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대가로 브로커 C(62)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C씨는 A경위의 고교 선배다.

A경위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브로커 C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A경위에게 청탁해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조합장에게 66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전남경찰청 소속 D(53)경위와 함께 수배 사실 등을 열람한 혐의로 광주지법 형사 9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D경위는 2014년과 2016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해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사실, 주소지 등을 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D경위도 이들과 동문이다.

검찰은 A·D경위가 C씨와 함께 범행에 연루된 점을 토대로 재판 병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별개인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A경위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또다른 브로커 E씨(전직 경찰관)도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