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모 보훈단체 전 전남지부장 A(69)씨가 사무국 직원 임금 명목으로 중앙회에서 보낸 공금을 가로챘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진정을 제기한 B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0개월 간 사무국에서 일했다. A씨가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월 150여만원 중 40~50만원씩을 계좌 이체, 현금 인출 등을 통해 빼돌렸다. 공금 1000여만원을 횡령해 유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두루 살핀 뒤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 측 주장만 확인했을 뿐, A씨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아 밝혀진 게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