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퇴직금·주휴수당, 간이대지급금 이용하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미지급 퇴직금·주휴수당, 간이대지급금 이용하자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연주 상담부장
  • 입력 : 2021. 10.25(월) 13:54
  • 곽지혜 기자
디저트 카페에서 1년 이상 일했던 A씨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애초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우리 센터를 방문해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 접수를 진행했다. 노동청에서도 사업주는 출석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출석을 한 후에도 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고 3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민사소송 접수를 했다. 접수하고 두 달이 지나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다.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체불 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대신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받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이다. 그마저도 주휴수당은 대부분 지급받지 못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금액만 받게 됐다.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이지만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노동자가 그것을 강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

노동청에서 처벌을 대신해 금액이 체불액보다 훨씬 적더라도 사업주가 주는 금액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A씨와 같이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액체당금의 가장 큰 문제는 처리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보통 5~6개월 정도 걸리며 사업주가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채권보장법을 일부 개정해 간소화된 제도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이후 소액체당금이라는 용어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은 A씨와 같이 퇴직한 노동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자라도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또한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아주 간소화했다.

지급 금액은 현행 그대로 총 1000만원의 상한액 제한(임금, 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이 있으며 지급 범위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또는 퇴직 전 3년 동안 발생한 퇴직금으로 제한돼 있다.

일부 한계가 있지만 막무가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서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접근이 좀 더 간소화해지기를 바란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