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43-4> 입법 전쟁도 시작… "광주·전남 현안 반드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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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43-4> 입법 전쟁도 시작… "광주·전남 현안 반드시 해결"
광주, 경차 구입 혜택 확대||트라우마센터 근거 마련도||전남, 지방소멸지역 특별법||신재생에너지 보급·발전도
  • 입력 : 2021. 10.24(일) 17:39
  • 최황지 기자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인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입법 국회로 전환하면서 여야도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선 '캐스퍼' 혜택 확대가 절실한 만큼 관련법 통과에 주력하고,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발전에 대한 법률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에겐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이 경형 SUV 캐스퍼의 판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차 혜택 확대가 담긴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먼저 이병훈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현행법은 경형자동차 연료 구매시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지만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된다.

이 의원의 법률안에는 해당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연간 환급 한도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도 관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형차 구입시 5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취득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오는 12월31일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경형차의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자체를 폐지하며 취득세 감면 한도액을 폐지해 경형차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와 비슷하다. 행안부의 법률안은 경형차의 취득세 감면 세액 상향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고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해 9월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근거법'은 해당 센터의 운영과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용섭 광주시장도 간부회의를 통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가 확정된 지 1년이 지났다"며 "근거법인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김승남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은 16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가 지역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해 9월 김승남·김형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4월 행안위 공청회 이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농식품부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공감하는 만큼 올해안에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에도 힘쓰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평균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는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산자부·해수부·환경부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립해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어획 피해를 입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부터 만들라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행안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이 부정적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여러 부처와 연계된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통합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 역시 전남도가 올해 입법을 위해 힘쓰는 현안 법안이다.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11월 상임위 회부 및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는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진영·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