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미화원 채용 금품수수 의혹' 나주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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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환경미화원 채용 금품수수 의혹' 나주시 공무원 구속
변호사법 위반 혐의…수사 전방위 확대될 듯
  • 입력 : 2021. 10.21(목) 17:27
  • 양가람 기자
금품을 받고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주시 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나주시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2014년 나주시의원을 거친 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최근까지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채용은 1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심사(10점), 2차 체력장(45점) 실시 후 27명을 선발하고 3차 면접(45점)을 진행했다. 합격자는 그해 6월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얼마 뒤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면접방식 오류,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또는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6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나주 시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해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명 중 2명은 공무원과 기존의 환경미화원으로, 다른 2명에게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에 A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고위 공무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