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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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구성 이후 시도 모두 회의 1차례 그쳐|| 맞춤형 피해자 보호정책 "보호 힘써야"
  • 입력 : 2021. 10.13(수) 17:24
  •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지역 맞춤형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광주·전남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 후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지난해 10월21일 구성 당일 단 1차례만 회의를 했다.

전남경찰청 역시 2017년 6월12일 피해자보호추진위를 구성했지만 한 달여 뒤인 이듬달 12일 1차례 회의만 했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필요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16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1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도 6곳(울산·경기남부·충북·충남·전북·제주청)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부랴부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단 1차례에 그쳤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5년 3월16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꾸려, 53차례 회의를 했다. 다만 2019년 12월18일 이후론 회의 기록이 없다. 이어 경남청 5회, 서울청·경기북부청 각 4회, 강원청·인천청 각 3회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부산청과 세종청은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15년 검거 위주의 법 집행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했다.

2018년에는 '경찰법·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했으며, 전 지방경찰청·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6명)을 배치하고 지역경찰·수사부서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1만676명)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해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보호와 지원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각 지자체 및 지원기관으로 연계해 범죄피해 후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게 돼 있다.

한 의원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