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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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절차 간소화
만료 7일 전까지 변경
  • 입력 : 2021. 10.12(화) 16:05
  •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은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위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간편히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장신청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함평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대부분 주민들은 연장 신고를 위해 군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군에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을 일괄 통보 하면, 대상자들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연장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만 3000여건에 이르는 등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또한, 절차 간소화가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