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제도 맹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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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은미,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제도 맹점있다"
  • 입력 : 2021. 10.12(화) 16:29
  •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비례대표) 의원은 12일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잠수 작업 도중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 감사에서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숨진 학생은 실습표준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작업을 지시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상당도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자격·면허가 없는 사람은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며 "18세 미만인 자에게 금지하는 직종에는 잠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