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 49.32%"…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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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 49.32%"…이의신청서 접수
  • 입력 : 2021. 10.11(월) 16:55
  • 뉴시스
기자회견하는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막이 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 143만1593표(무효표 2만8399표 제외) 중 50.29%(71만9905표)의 득표율을 기록, 과반에 턱걸이하며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이를 놓고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경선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4411표)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득표를 총 투표수에 산입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낮아져 과반득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2위 후보인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중앙당 선관위가 무효표 처리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특별당규 59조와 60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한 59조에 대해서는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며 "정세균 후보 사퇴일인 9월13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일인 9월27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한 60조에 대해서도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선 후보 결정 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은 이의신청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를 위한 이의 제기를 최고위가 즉각적으로 수용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 당헌·당규에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결선투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