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청.영암군제공 |
군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거리두기 별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통을 분담․위로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시설당 100만원으로 영암군과 전남도가 6:4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신청자격은 '20. 8. 16. ~ '21. 8. 31. 동안 집합 제한 등의 영업제한을 받은 민간체육시설이며, 연매출 30억원 초과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 8. 16.)전 폐업 시설, 방역수칙 위반시설(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조금이나마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