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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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
국무회의서 '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 입력 : 2021. 09.28(화) 16:38
  • 서울=김선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민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들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