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
16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화재로 피해를 입운 군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승옥 의원은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만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례도 조례제정이 필요했다"며 "구례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인접 시·군보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군민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 피해를 입은 군민이 대상이다.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 화재 2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지급 결정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