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우승희> 기업도시 개발이익을 지역과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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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칼럼
의정단상·우승희> 기업도시 개발이익을 지역과 주민에게
우승희 전남도의원
  • 입력 : 2021. 09.13(월) 13:39
  • 편집에디터
우승희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영암1)
지난 2004년 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다. 당시 'S프로젝트, J프로젝트'로 불렸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관광·레저·산업의 자족기능을 가진 첨단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선도 사업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어지고 F1대회도 개최됐으나 이후 답보상태였다. 꾸준히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한 기업도시는 이제 '솔라시도'라는 브랜드 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암 삼호지구는 사우스링스 골프장이 개장했고, 전지훈련장 사용이 가능한 골프연습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원과 주거형 페어웨이 빌리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포지구는 자동차경주장 건설 이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입주했고, 튜닝밸리, 자동차 테마파크 등을 추진 중이다.

해남 구성지구는 스마트 블루시티형 관광중심도시를 추진 중이다. 정원형 골프장, RE100 전용 시범국가산업단지, 태양광발전소 연계 기본소득보장형 주택, 어린이 정원, 식물원 카페 및 미술관 등 산이정원이 조성된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윤곽이 드러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를 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허전하다. 공유수면과 간척지 등 지역민의 생계터전을 내줬지만 정부의 개발사업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원주민은 소외되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큼 정부사업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과 태양광 발전소 개발이익의 주민 배당사례도 있다.

이제 서남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사업도 개발이익을 지역과 주민이 공유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관광정책과 적극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처럼 주변지역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양생태, 역사·문화체험을 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건강·휴양 관광상품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이익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 농민 등과 공유되어야 한다.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시설관리 등 주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또 지역 특산품 공동판매장을 건립해 관광객과 생산자 간 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창출도 가능하다. 개발사업 일부 공사를 지역 업체가 맡거나, 생활안정특별자금 대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자문위원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기업과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와 사업추진에 따른 소통창구 마련도 필요하다. 기업도시 사업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업도시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성장동력에 기여하는 길이다. 지역의 자랑이자 주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정한 기업도시가 되는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