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이하 시설물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1/2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협회 각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입회비를 감면할 방침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2020년 9월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해 이뤄지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개 업종 중 3개 업종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회비 감면혜택에 따라 전문업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업체는 사전 전환신청에 따른 실적 가산(50%)의 이익뿐만 아니라 입회비 부담완화 등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업체의 전문건설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전문건설업과의 잦은 분쟁이 해소되고 추후 확대될 유지보수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