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
군은 2021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우수 부서를 평가하고 있다. 업무 담당 부서가 전문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혁에 적극 참여해 규제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번 발굴된 과제는 총 52건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과제 발굴이 이뤄졌다.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등 15건이 접수됐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계약심사 완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사례도 11건이 제출됐다. 민생 규제 혁신 과제로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정 등 8건이 제시됐다.
이밖에 철근 가공 포함 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한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등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9건, 조례 개정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9건이 건의됐다. 곡성군은 규제 발굴 실적에 따라 9월 중 우수 부서(읍면)에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곡성군 기획실 관계자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규제와 관련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요청을 하거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행안부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4월에는 행정규제로 등록된 131건을 정비했으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완화 및 개정 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제인지를 심의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4회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접수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곡성=박철규 기자 c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