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 예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