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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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처리 속도전
문체위 소위서 언론중재법 통과
  • 입력 : 2021. 07.28(수) 16:53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언론·검찰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뽑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완벽한 피해 구제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제 시작했고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들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