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절차도 간편한 특례 심사를 적용하며, 피해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을 만기 연장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을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1%의 최저보증료율만 적용해 보증료 부담을 거의 없앴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