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반대' 시민 294명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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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 SRF 반대' 시민 294명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 접수
여주 SRF 소송 승소 이끈 환경전문 변호사 2명 선임
  • 입력 : 2021. 07.27(화) 17:03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 빛가람동 주민, 사회단체, 광전노협 등 SRF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한전 KDN앞에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 빛가람동 주민, 사회단체, 광전노협 등 SRF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한전 KDN앞에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나주=박송엽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업개시 인허가권자인 전남 나주시 간 진행 중인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사업개시 수리' 행정소송에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주시 편에 서서 소송에 참여한다.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소송 보조참가를 결정한 시민 294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최근 광주고등법원에 접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공대위는 앞서 지난달 14일 소송대리인으로 여주 SRF 소송을 주민 승리로 이끈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주시민들은 1심에 승소한 난방공사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 중인 나주시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결정했다.

시민들은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반려한 나주시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SRF 사용량 증가는 배출될 대기오염물질 양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나주시의 사업수리 신고 반려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들이 소송 보조참가를 결정한 중대 사유는 또 있다.

고형연료 사용(소각)량을 기존 사용허가 대비 30% 이상 늘리려면 자원재활용법(제25조 7)에 의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허가 대비 2배에 달하는 고형연료를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자원재활용법에 위반된다'는 게 시민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특히 변경된 사업계획부분은 적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사업자인 난방공사 측이 임의로 삽입해 넣은 것으로서, 적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누락한 사업계획 변경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SRF 사용반대 공대위 관계자는 "행정소송 2심은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필요한 소송비용을 모금해 마지막까지 보조참가 소송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집단으로 반대하면서 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주 빛가람동 주민, 사회단체, 광전노협 등 SRF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한전 KDN앞에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