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채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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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채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
  • 입력 : 2021. 07.26(월) 15:11
  • 편집에디터
[문]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가별로 국민연금 가입적용 여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채용한 근로자들은 각각 필리핀인과 베트남인인데 이들 국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만약 가입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나중에 이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채용된 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와 외교(영사)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의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 중 베트남인은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필리핀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지급한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③ 국적 상관없이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다.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급연령에 도달했거나 사망,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