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결혼장려금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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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결혼장려금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 입력 : 2021. 07.25(일) 14:48
  • 조진용 기자
전남 고흥군청
고흥군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에 걸쳐 결혼 장려금을 지급했다. 7월부터는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반드시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남도 내 1년 이상, 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고흥군은 현재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로도 확산해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청년 부부 웨딩 촬영비,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원)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 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