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거래 사기 50억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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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P2P 거래 사기 50억 챙긴 일당 구속
온라인 사기 사이트 두 달간 운영…피해자 73명
  • 입력 : 2021. 07.25(일) 16:36
  • 양가람 기자
광주경찰청 전경
온라인 개인 간 거래(P2P)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설, 가치 없는 '캐릭터' 등을 다단계로 거래하도록 해 판매금과 수수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경찰청은 온라인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A(33)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운영한 온라인 P2P 투자 사기 사이트에서 회원 간 가상상품(캐릭터) 거래를 유도,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판매대금·수수료 명목으로 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이트에서 구입한 캐릭터를 3~5일간 보유하다 다른 회원에게 다시 팔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금이 끝나지 않은 상품은 운영진이 전액 매입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두 달만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사이트에서 거래된 캐릭터는 재화로서의 활용 가치가 전혀 없으며, '다단계' 방식의 회원 간 거래가 거듭될수록 상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된 캐릭터는 단순히 사이트 내에 표시되는 전자정보로서 회원간 금전 거래 매개체에 불과했다"면서 "재판매를 하지 못하면 보유 회원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범죄 수익금 31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