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는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부당한 표시 사례 등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한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문철 사무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고 있다.
박근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가공창업을 기획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회차도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