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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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 입력 : 2021. 07.19(월) 13:09
  • 편집에디터

[문]1985년생인 A씨는 국민연금을 5년정도 납부했고 얼마 전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답] 공무원 임용으로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을 수령할 나이는 됐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돼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연금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1985년생처럼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만 65세이다)

따라서 A씨가 나중에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도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군인연금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양쪽 모두 각각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A씨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 되고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각 가입기간에 대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계신청 시기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관은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둘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돼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받게 된다.

연계신청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