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
14일 광주 북부경찰은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명 '묻지마 성희롱'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광주 북구 한 주택가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희롱하는 언행을 하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붙잡은 직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불출석 당일 법원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