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 |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책무 규정 △부실공사 방지 교육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희 의원은 "교육현장의 건설공사가 부실하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