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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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시행령·법 개정 노력 필요||추념식 문 대통령 참석 촉구
  • 입력 : 2021. 07.06(화) 15:12
  • 오선우 기자
전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여수6)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지난 6월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더불어민주당·여수6)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무처와 재단 설치가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도 빠졌다"며 "시행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실무위원회 설립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여순사건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전남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도의회도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관련 특위 구성과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3주년 추념식에 오셔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가슴 아픈 역사를 딛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