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 |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은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가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 방사능 오염수를 지난 4월 13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어린이들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해 물질 검사를 강화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시장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 관계자,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정 의원은 "'방사능 오염 등 위험 식자재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사능 오염 및 유해 물질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라지도록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심재축 기자 jcs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