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전 대법원 판결 뒤엎은 강제징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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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년전 대법원 판결 뒤엎은 강제징용 소송
1심, 일기업 16곳 상대 소송 각하
  • 입력 : 2021. 06.08(화) 16:41
  • 편집에디터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지난 7일 법원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과 정반대이어 2심과 대법원이 재차 판단을 내릴 때까지 당분간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4부는 이날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씨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었다. 3년전 대법원은 당시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반면, 이날 재판부는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관련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도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정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으나 지난 2018년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로 이끌어낸 사법적 성과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재판부의 '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은 국내법적 해석'이라는 주장은 법관의 역사적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시민단체가 낸 "재판부가 일본의 보복과 이에 따른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벼렸다"는 비평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실제 배상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더욱이 이번 판결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너무 허탈감을 준다. 앞으로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