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승근>선거 앞둔 불법 기부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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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승근>선거 앞둔 불법 기부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국승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입력 : 2021. 06.07(월) 15:07
  • 편집에디터
국승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지난 4월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부부가 각각 1억원씩 기부를 약정하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전남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부'란 긍정적이고 온정 넘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웃돕기,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각계에서 모은 성금 등 아름다움 그 자체다.

하지만 꼭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부정적인 의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철에 종종 등장하는 불법 기부행위다.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등은 불법 기부행위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거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별도 기간없이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 등이다. 이외 선거에 관해 후보(예정)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예외는 있다. 민법상 친족의 경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보호·장애인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형사처벌 된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부행위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후보자 이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당선무효가 돼 국민의 세금으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후보자들은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해 돈이 아닌 공약으로 유권자 표를 얻어야 한다. 사무실 한켠에 꽂혀 있는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책 제목이 생각난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모여 내년 양대 선거일은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는 날'로 기억됐으면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