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기부'란 긍정적이고 온정 넘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웃돕기,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각계에서 모은 성금 등 아름다움 그 자체다.
하지만 꼭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부정적인 의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철에 종종 등장하는 불법 기부행위다.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등은 불법 기부행위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거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별도 기간없이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 등이다. 이외 선거에 관해 후보(예정)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예외는 있다. 민법상 친족의 경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보호·장애인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형사처벌 된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부행위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후보자 이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당선무효가 돼 국민의 세금으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후보자들은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해 돈이 아닌 공약으로 유권자 표를 얻어야 한다. 사무실 한켠에 꽂혀 있는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책 제목이 생각난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모여 내년 양대 선거일은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는 날'로 기억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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