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수진> 환경부장관님께 드리는 2번째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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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수진> 환경부장관님께 드리는 2번째 고언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 입력 : 2021. 06.07(월) 14:06
  • 편집에디터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법령을 제정한 주무부처 법령해석은 수사나 재판에서도 증거력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을 제정한 주무부처의 법령해석에 반(反)하는 법령해석을 해야 할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6명 이상 찬성하도록 심의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야생생물법)제49조제1항3호는 수렵활동에만 적용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법령을 해석해 놓고, 얼마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을 바꾼 것이다.

국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령해석을 바꾸게 되면 법의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문제가 된 야생생물법제49조1항3호는 '수렵활동 중 타인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수렵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수렵은 제도와 목적, 허가, 승인의 주체, 관련절차 등에 있어 명확히 구분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다. (15.4.29. 법제처 15-0165호)

△수렵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허가하는 규정도 각각 다르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은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수렵에 대한 안전수칙은, 문화재 보호구역, 일몰 후, 자동차, 선박 등에서 수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은 문화재 보호구역, 일몰 후, 자동차, 선박 등에서도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렵은 스포츠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지만 유해야생물동포획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야생생물법의 이런 흐름(규정)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수렵으로 해석할 여지(餘地)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이유를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필자주장을 인용(認容)했다. (15.4.29.법제처21-0191)

이뿐만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때문에 포획한 멧돼지 취식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엽사들은 멧돼지를 포획하면 먹는 재미로 수렵을 한다.

따라서 ASF가 종료되면 멧돼지 자가소비를 허락할 것인지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멧돼지 취식을 금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고, 취식여부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 규칙, 규정 등은 법률을 구체화하는 최하위(最下位) 개념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의 기초다.

환경부가 법령을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공무원들 능력과 기강의 문제라고 보여 진다.

자료에 따르면 5급 이하 환경부공무원 3분의2 정도가 공업, 환경 시설 등 기술직군이기 때문에 법령과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환경부감사관실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민원인과 육두문자를 쓰며 싸우기도 하고,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2달씩 방치한 경우도 있고, 내부 결제문서를 민원회신 해놓고 4개월 동안 고집을 부리다 국민권익위 지적을 받고 시정한 경우가 있어도 이들에겐 어떤 불이익도 없다.

(감사 20.1.3.-56/ 감사 20.1.22.-417 / 생물다양성과 20.10.5.-7549, 등)

하물며 법령해석쯤이야 잘못했다고 한들 누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장관님의 고려(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