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2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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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광주시의원, '20일 출석정지'
1일 본회의서 제명안 부결||
  • 입력 : 2021. 06.01(화) 15:56
  • 최황지 기자
광주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를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온 김광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하고 20일 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김 의원 제명 징계안 투표 결과에 따라 제명 의결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 본인을 제외한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명이 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어 상정된 김 의원의 '20일 출석정지' 징계안 투표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일부터 22일까지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