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김 의원 제명 징계안 투표 결과에 따라 제명 의결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 본인을 제외한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명이 나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어 상정된 김 의원의 '20일 출석정지' 징계안 투표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일부터 22일까지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