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사 예방 안전모로 해결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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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락사 예방 안전모로 해결 되겠는가
새로운 예방법 도입 필요
  • 입력 : 2021. 06.01(화) 15:49
  • 편집에디터

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근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 당국이 이달 중 안전모 지급·착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만 가지고 산업현장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해결은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필요가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함평군 모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천장재 시공 작업 중이던 A(59)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4월15일에는 신안군 흑산도의 전신주에서 통신 설비 작업 중이던 B(41)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올해 1~5월 사이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30건 중 14건은 작업 중 추락 사고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종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우선이다.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다. 추락 위험 작업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초 5만 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락 사망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이런 처벌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짐을 방증해주고 있다. 노동자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예방 대책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가 검증될 경우 도입할 필요도 있다. 정보통신 강국의 장점을 살려 노동 당국의 감시가 허술한 작업인 경우나 위험 요인이 큰 작업의 경우 폐쇄 카메라를 현장에 설치해 녹화 제출토록 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