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광장·이재남> 교권과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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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칼럼
전일광장·이재남> 교권과 성희롱
이재남 광주양산초등학교 교감
  • 입력 : 2021. 06.01(화) 14:34
  • 편집에디터
이재남 양산초 교감
교육권은 교육 관련법에 보장된 교사의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성희롱은 형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성적 언동으로 인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권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 최근의 스쿨미투운동은, 매우 심오한 질문을 학교에 던져 주었다. 무엇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이고, 무엇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성 비위인가 ? 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모든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으로 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교원지위법에 담고 있는 반면에, 아동학대 등의 관련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사의 일정한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인가 형법상의 성 비위인가의 판단의 근거는 불명확하여 늘 논란이 된다. 모 교사의 '속옷 빨기' 숙제에 대한 논란 같은 것도 교사의 처지에서는 옷을 단순하게 세탁하는 숙제를 내주고, 아이들에게 칭찬해준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상적인 교육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그 숙제가 '팬티 빨기' 숙제였으며, '이쁜속옷(?)부끄부끄' 같은 피드백 과정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교사의 교육권은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권이 아니다. 교육목적의 합법적 이행이라는 전제 속에서만 성립하는 제한적인 권리이다. 실제로는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설정하더라도, 형법상 충돌할 수가 있어, 교육과정의 수행이라는 교육행위 자체를 법률로 명확히 보호한다는 것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체벌이나 훈계 같은 것이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요한 성교육 행위가 학생 눈으로 보면, 불쾌하고, 미묘한 감정으로 인해, 스쿨미투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설사 학생이 불쾌하고,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같은 것을 느꼈다 할지라도 교육적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첫 번째는 공인된 교육과정에 근거한 세심함이 필요하다. 설사 그것이 다소 교사의 교육권을 제약할지라도 민감하고 중요한 교육인 만큼, 학부모나, 교육기관, 교육학자, 관련 전문가, 사회 일반의식에 합의되거나, 검증된 자료와 교습법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이 과정은 학습자, 학부모, 사회 일각의 문제 제기에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교사 스스로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영역인 듯하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실정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둘째는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스쿨미투 사건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학생들의 불편함을 소홀히 다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불편함을 매우 다양하고, 지속해서 표현했지만, 애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당화를 했거나, 별 대수롭지 않은 미성숙한 피교육자로 치부한 것이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거부 신호에 공감하지 못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담풍'의 잘못에 빠질 수 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교사가 퇴근길에 참수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발생 배경은, 이슬람교 선지자 누드만평을, 표현의 자유 수업의 교재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자유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교육계에 던져 주었다. 실정법을 넘어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지고지순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1차 관문은 아이들의 불편함과 다양한 반응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