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
신청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의 차액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6월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 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가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