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학교 등 시설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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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학교 등 시설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어린이집·유치원 등 35곳
  • 입력 : 2021. 05.20(목) 16:17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의 학교 등 교육시설의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진도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35개소에 대해 하수도 배출량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반용 1단계 단가(㎥당 360원)를 일괄 적용해 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부터 공공하수도 요금을 감면 적용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숙사·돌봄교실·급식, 체육관 이용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학교시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교육시설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이 향후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원가절감을 통해 군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jh.bae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