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 경찰, 새 주정차 위반 단속방안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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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 경찰, 새 주정차 위반 단속방안 모색을
광주 서구 과태료 무마건 계기
  • 입력 : 2021. 05.05(수) 16:04
  • 편집에디터

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임의 면제 연루자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 서구가 지난달 27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임의 면제한 관계 공무원·공무직에 대해 징계·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하라는 광주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탁을 받고 과태료 처분 무단 면제를 자의로 수행한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지난 3월 말 특정 감사를 통해 무마 청탁을 한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48명(자가 면제자 1명 포함)을 징계하라고 서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검토한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직 근로자가 부정 청탁 수행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지 적용 대상 여부가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가 펴낸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16쪽엔 '공직 유관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 2조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기돼있어서다. 이를 근거로 서구는 권익위에 지난달 15일 공무직·청원경찰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 감사위에 관련 내용 재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공직자 39명은 개인 자격으로서, 단속 면제 요청을 했거나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한 행위가 '공무상 정당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감사 결과 재심의를 요청했다. 공무직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무마를 부탁한 이들도 징계 등 행정적 제재를 피할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지역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방안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때마침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니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가 함께 모여 일반시민이 쉽게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단속과 과태료 면제 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