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한시생계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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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시생계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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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 05.03(월) 16:18
  •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안군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2인 기준 231만원),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등) 지급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3일부터 6월4일까지이며,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한시생계지원은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군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저소득 군민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신안군 한시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군민들이 혼선 없이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에 대한 사업지침 교육을 진행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ilgap.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