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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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오늘 의총..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
  • 입력 : 2021. 04.20(화) 16:01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일 "21일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예정된 본회의,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9일까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