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실보상법 우선 처리"... 상생연대 3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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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손실보상법 우선 처리"... 상생연대 3법도
  • 입력 : 2021. 04.19(월) 15:50
  • 서울=김선욱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IT사업은 성장 중"이라며 "이익 창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접 업체와 협력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으로 상생 유도하는 협력이익공유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저신용자, 비정규직 등 약자를 지원하고 정부는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은 이미 충분히 인내하고 고통받았다.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포괄적으로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되, 보상의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소급 적용시 지난 매출 손실액 집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한 매출 손실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 처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22일 손실보상법을 심의한다. 기존의 영업손실까지 소급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쌍둥이 법안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